환불정책 (청약철회)

BlogCast 환불정책

최초 시행일: 2026년 5월 20일

본 환불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BlogCast 의 유료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회원은 본 정책에 따라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BlogCast 는 디지털 콘텐츠(번역·발행)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결제 후 번역 또는 발행을 1건이라도 진행한 경우 —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이 사유는 결제 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되며, 회원이 결제 진행으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즉, 결제 후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2. 정기 결제(구독) 자동 갱신

  1. 유료 플랜은 가입 시 선택한 결제 주기(월간 / 연간)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2. 회사는 갱신 결제일 14일 전 회원의 가입 이메일로 사전 통지합니다. 회원은 이 기간 안에 갱신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자동 갱신 결제 직후라도, 해당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이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청약철회(전액 환불)가 가능합니다.

3. 구독 해지

  1. 회원은 백오피스 [마이페이지 → 결제 관리] 에서 언제든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시 다음 결제일까지는 서비스 정상 이용이 가능하며, 다음 결제일에 자동 갱신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3.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한 환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미 사용 가능 상태로 제공된 기간에 대한 청구).

4. '이번 달 한도 부스트' (단건 결제)

  1. 발행 한도 부스트 상품(단건 결제)에도 제1조의 청약철회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결제 후 발행을 1건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추가된 한도는 결제 시점의 현재 이용 주기에만 적용되며, 주기 종료 시 미사용분은 소멸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결제 직전 화면에 고지되며 회원이 동의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3. 주기 종료로 소멸한 미사용 한도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5. 부분 환불 (예외 처리)

다음의 경우에 한해 회사는 부분 환불을 검토합니다.

  • 서비스 중대 장애 — 회사의 책임 사유로 2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해당 일수에 비례한 부분 환불을 진행합니다.
  • 결제 직후 미사용 상태 — 위 1조에 따른 청약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의 중과실로 인한 데이터 손실 — 사실관계 확인 후 별도 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부분 환불 계산식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잔여 일수 ÷ 전체 일수)

* 이미 사용한 번역 발행 분량(언어 단위)이 있는 경우, 해당 사용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잔여분에 대해 환불.

6. 환불 절차

  1. 회원이 support@blogcast.co.kr 로 환불 요청 — 제목 형식: [환불 요청] 회원 이메일
  2. 회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합니다.
  3. 승인 시, 결제 카드로 7~10영업일 이내 환불이 진행됩니다. 실제 환불 반영 시점은 PG사 및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7. 환불 거부 사유

다음의 경우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결제 후 7일이 경과한 경우(서비스 사용 여부와 무관)
  • 결제 후 7일 이내라도, 번역·발행을 1건 이상 사용한 경우
  • 회원의 약관 위반·부정 이용으로 회사가 이용을 정지한 경우
  • 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사용 후 환불 요청
  • 이용 주기 종료로 이미 소멸한 ‘한도 부스트’ 미사용분(구매 시 고지·동의된 소멸 조건)
  • 회원의 워드프레스 사이트 오류, AI 번역 결과의 톤·뉘앙스 불만 등 회사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

8. 분쟁 해결

  1. 환불 관련 분쟁은 우선 상호 협의로 해결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회원은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